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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72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3.부터 2019.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2.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고, 피고들은 2019. 2. 28. 무조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7. 1.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2017. 2. 28.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각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이 2019. 2. 28.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2017. 2.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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