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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212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8.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6. 6. 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D으로부터 계약금 80,000, 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은 2017.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2017. 7.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7. 5.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 합의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8,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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