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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3. 16: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D 사무실에 업무차 방문한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 강서구에 사람이 죽었다고, 씹새끼,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건 경범 아니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도박 혐의자인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던 원탁을 발로 차 위 원탁 반대편에서 도박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경위 F의 허리에 부딪치게 하고, 도박 증거물로 압수한 카드와 현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도박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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