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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가.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2016. 8. 1. 22:00경부터 2016. 8. 2.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I모텔 지하, J이 운영하는 속칭 ‘K’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패에 5장씩 4패를 만들고 각 패에 베팅을 한 다음 각 패마다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쪽이 판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2016. 8. 4. 22:00경부터 2016. 8. 5.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J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표시가 된 화투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하는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원탁을 준비하고 녹색 천을 깔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N을 불러와 특수 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에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피고인들의 다리에 진동기기를 부착하고, 위 N은 위 사무실 밖의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1, 2, 3번 화투 패가 놓여 있는 가상의 선에 따라 끗수가 높은 곳에 위 진동기기에 진동수 진동 1회 1번 패, 진동 2회 2번 패, 진동 3회 3번 패, 진동 길게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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