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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3 2012고단1586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들을 각각 다음 벌금액에 처한다.

피고인

A : 150만 원 피고인 B : 200만 원 피고인 C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E의 2012. 3. 14.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4. 17:00부터 22:00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호텔’ 507호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2012. 3. 15.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5. 12:00부터 22: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2012. 3. 16.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6. 12:00부터 22: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 B, E의 2012. 3. 17.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7. 10:00부터 15: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5. 피고인 B, D, E, F, G, H의 2012. 3. 17.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7. 16:00부터 20: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B, D, E,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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