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1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 60만원을 붙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매출이 거의 없고 채무가 7,000만원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위 D에서 직원 5~6명을 데리고 매출을 월 3,000~4,000만원 정도 올려 피해자에게 월 500만원씩은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2008년 연 당기순이익이 약 890만원에 불과하였고 2009. 2.경에는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장모 I 소유 부동산의 압류를 푸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위 D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D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월 500만원씩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8.경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2009. 3. 초순경 자기앞수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9. 3.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조사 사본,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