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 남, 44세) 는 스키 장비 대여업체인 ‘D ’를 운영하면서 2005. 경부터 피고인이 B에서 스키 여행 손님을 유치할 때 손님들에게 장비를 대여해 주는 등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 호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광고비 등 여행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1년 후인 2013. 5. 경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H과 정기 운행 계약이 해지되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 11. 18. 경 ‘I’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H과 정기 운행을 재계약을 하였으나 I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과 피고인이 가족 및 친척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중 7,000만 원을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족 및 친척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L 주식회사 계좌 원장 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37번)
1.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