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96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96] 피고인은 2011. 3. 22.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각 급 학교의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행사를 여러 건 유치하였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로 30%를 줄 것이며,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54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행사 투자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로서 그 이자 지급을 위해 차용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급 학교들로부터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2. 5. 말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 부근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내가 학교 수학여행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한번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이미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도 800-1,0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