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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323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966,49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12. 19. 충남 금산군 C 답 3,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대표자 D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5. 10.경 원고와 사이에서 이미 고물상 야적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임료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고물상 야적장 부지 용도로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27.부터 2015. 5. 18.까지 원고에게 월임료로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월임료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서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2014. 12.부터 2015. 7.까지 8개월간 원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계 504,990원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납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6) 기재 (ㄴ)부분 2,527㎡[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그곳에 아래 (1) 내지 (5) 기재 시설물들(이하 이 사건 시설물들이라고 한다, 피고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에게 처분권이 있음은 변함이 없다)을 설치하였다.

(1) 별지 감정도 26,27,46,44,43,42,41,40,39,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의 바닥콘크리트 구조물. (2) 별지 감정도 42,43,44,45,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의 트럭계량기. (3) 별지 감정도 54,55,56,57,58,59,5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의 바닥콘크리트 구조물. (4) 별지 감정도 28,10,29,53,52,51,50,49,48,47,28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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