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10,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1498-4 외 7필지 지상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인 팔레드상떼(기존 명칭 ‘성원상떼빌’에서, 2009.경 성원건설의 부도 이후 ‘팔레드상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제1조(분양대행 부동산의 표시) ① 분양대행할 대상 부동산의 표시(이하 ‘목적물’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규모 : 지하 8층 ~ 지상 32층 주상복합 2개동 188세대 지상 1층 ~ 지상 3층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4층, 5층 운동시설 제외) 제2조(목적) ① 원고와 피고는 목적물이 단기간 내에 원활히 분양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의 내용과 같이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피고의 수권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대행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업무는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의 분양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2. 분양사무실ㆍ샘플하우스 개ㆍ보수, 관리에 따른 제업무(집기비품, 냉난 등)
7.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 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1. 분양영업전략 및 활동 계획의 수립과 진행
2.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등의 대행 업무
3. 전 1호, 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