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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12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서울 도봉구 E, F 각 지상에 G 빌라(이하 ‘G건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분양본부장으로서 원고 등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업무 전반을 주도한 자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4. 11. 7.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G건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피고 B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피고 B은 G건물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피고 C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피고 B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피고 B이 한다.

2. 피고 C는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피고 B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2016. 2. 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완불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완불계약서의 분양금액란에 기재된 계약분양가가 아닌 계약특약사항에 기재한 실제 분양가로 분양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120,000,000원의 대금을 납부하였다.

도봉구 G건물 완불계약서 제1조 분양금액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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