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정2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경 위 주소지의 퇴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337.38m²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