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499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인 B(62톤), 부산 선적 부선인 C(1,213톤)의 선장으로서, 2019. 6. 13. 15: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무인 부선인 위 C에 D을 탑승시킨 채, 위 B를 이용하여 예인해, 같은 날 17:00경 부산 중구 북항에 있는 M7 정박지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의 각 진술서
1. 선박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