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과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3: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 및 위 물류회사 업주 G, 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날 때 쯤 피고인과 함께 놀았던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던져 동료 H의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자 업주 G이 H을 데리고 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룸 안에 남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서로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크로스백) 안에서 양날로 된 삼각형 모양의 칼(칼날 넓이 2센티미터 이상, 칼날 길이 7센티미터 이상)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 폐(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복부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3회 도합 10회를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NOS, 외경정맥의 손상, 내경정맥의 손상,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모습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