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E은 위 주점의 웨이터, F는 위 주점 문 앞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 G은 속칭 ‘삐끼’로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H, I은 각 위 주점의 접대부이다. 가.
피고인
및 E, F는 2011. 7. 3. 01:00경 위 유흥주점 안 룸에서 G이 “1인 당 14만 원 가격에 양주와 아가씨를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주점에 데려와 H, I과 합석하여 양주 1병을 마신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8세)에게 불상의 위 주점 마담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양주 4병을 마신 것처럼 가장하며 19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즉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장난하는 거냐. 너희들이 먹은 술값은 내고 가야하지 않겠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계산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등 술값 요구에 불응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E은 위 룸 안과 홀 등을 오가며 피고인과 합세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F는 위 주점 문 밖을 지키며 경찰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받아둔 피해자 J의 현대카드 1장으로 196만 원을 결제하도록 허락을 받고 같은 날 01:12경부터 01:15경까지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01:20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G이 “두 명 합쳐 18만 원에 양주와 아가씨를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