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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일행 3명과 함께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E(42세)을 위협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피해자 F 상의 옷 사진, 병 조각 사진, 피해자 F 입원 중 사진, 어깨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심신장애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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