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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진각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선행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남)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진단서(D, F)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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