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0: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0:4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한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한카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감각이 떨어진 상태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출발하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