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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2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 연습장이 아닌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으며,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 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 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 22. 01:18 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 노래 1 시간, 맥주 1 컵, 음료 1 병" 을 제공한 대가로 25,000원을 받았으며, 2015. 5. 28. 23:21 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 노래 1 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 잔" 을 제공한 대가로 26,000원을 받았던 점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요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2013. 5. 16. 20:49 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69 쪽 참조), 이 사건의 공범 C은 2014. 11. 13. 02:40 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25. 22:40 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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