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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주 북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남 장성군 E에서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상호: G)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10: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H, 베트남 국적, I생)로 하여금 공장동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 지지용 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선라이트 부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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