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5. 21:00 내지 23: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25 세, 남) 이 실수로 떨어뜨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은 2016. 5. 15. 23:22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4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12,8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9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