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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갈 때 대금을 다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봉사료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과 동료경찰관인 경위 H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1:24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E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씹 새끼들아, 개새끼야, 너거 옷 벗긴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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