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3: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경사 F이 출동하자, 노래빠 종업원 G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왜 나를 못가게 하느냐, 이 씨발,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