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족발 등을 먹고 음식값 23,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식당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힘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동료 경찰관, 식당 종업원,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짭새들아, 씹할 놈들, 너그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