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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3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용 기계부품, 기계물품 등의 제조업에, 피고는 기계부품의 가공업에 각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BOSS(BCA968-72-4) 326개(개당 4,334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단가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LA040 540개(개당 8,778원), CLA050 790개(개당 9,679원), CLA063 800개(개당 12,289원), CLA080 600개(개당 14,749원), CLA100 560개(개당 18,249원) 합계 42,699,454원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합계 46,969,399원(= 42,699,454원 부가가치세 4,269,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청을 주어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에서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 받은 주식회사 D가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등의 문제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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