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4구합6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박BB는 2011. 10. 30. 사망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망 박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2. 4. 30. 파주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파주세무서장은 2013년 10월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별지 1 부과처분내역 중 '증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65,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경정결정을 하면서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내역 중 '증여세'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2006. 6. 20.자 2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06. 6. 20. 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7. 10. 그 중 7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5. 21.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황G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07. 11. 19.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1. 19.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이 투자하던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고 한다)에 2008. 3. 10. 100,000,000원, 2008. 5. 23. 50,000,000원, 2008. 7. 8.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2008. 10. 9.자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을 대리한 황GG으로부터 망인이 SS에 투자하기로 한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SS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직접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6. 20. 100,000,000원(그 중 25,000,000원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금액이다), 2007. 11. 19. 2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처 황GG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10. 9.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2006. 6. 20.자 25,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2006. 6. 2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6. 7. 10. 망인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21. 황G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이 2006. 6. 20. 송금된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7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6. 20.자 25,000,000원의 성격이 대여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2007. 11. 19.자 20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19. 이JJ과 사이에 ○○시 ○○구 ○○동 ○ HH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682,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7. 11. 19. 망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일부의 지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로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의 용처는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망인이 원고에게 위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SS에 2006. 5. 31.까지 150,000,000원을 투자하되(투자기간 : 2006. 4. 30.부터 2007. 4. 30.까지) 코팅액 판매금액의 10%를 익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06. 4. 30.자 투자계약서(이하 '1차 투자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망인이 SS에 2008. 10. 31.까지 500,000,000원(다만 150,000,000원은 2006년 5월 기입금)을 투자하되(투자기간 : 2008. 2. 28.부터 2009. 2. 28.까지) 코팅액 판매금액의 20%를 익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08. 2. 28.자 투자계약서(이하 '2차 투자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SS에 2008. 3. 10. 100,000,000원, 2008. 5. 23. 50,000,000원, 2008. 7. 8.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 2차 투자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위 각 투자계약서의 내용대로 SS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1차 투자계약서에 따른 150,000,000원도 망인이 아닌 원고가 2006. 5. 23. SS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SS 역시 망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1, 2차 투자계약서와는 별도로 2007. 8. 10. 200,000,000원, 2007. 10. 23. 100,000,000원을 SS에 직접 송금한 바 있어 투자금 지급에 반드시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S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망인의 SS에 대한 투자금 혹은 대여금이 합계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원고의 SS에 대한 투자금 혹은 대여금으로 합계 6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SS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 내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반면에 원고는 SS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주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채 거액의 금원을 원고 임의로 SS에 지급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2007. 11. 19.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그 후 원고가 위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SS에 200,000,000원을 망인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2008. 10. 9.자 100,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2008. 10. 9. 원고에게 SS에 100,000,000원을 투자 혹은 대여하는 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2008. 10. 9. 황GG을 통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9. 위와 같이 송금받은 100,000,000원 중30,000,000원을 인출하여 SS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수시로 원고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SS에 2008. 10. 30. 30,000,000원, 2008. 10. 31. 20,000,000원, 2008. 11. 1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8. 12. 26. 김LL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SS에 송금하였으며, 2008. 12. 29. 서UU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SS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망인에게 1, 2차 투자계약서에 따라 SS에 금원을 투자 혹은 대여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투자금 지급에 반드시 원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SS에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위임하였다거나 그 후 원고가 위 100,000,000원을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