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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장품 구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D 라는 화장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 하는데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화장품 구매 대금 2,000만 원을 부담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피고인은 판매 마진만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F) 명의의 G 조합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900만 원으로 구입한 화장품 중 592 세트( 시가 약 666만 원 상당 )를 판매 내지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766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500만 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기존 채무만 4억 원 가량 있으면서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의 돈으로 그 전 채무 일부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5.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F)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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