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공유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천안시 동남구 C 대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73. 7. 31. D에게서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7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소유의 토지였으나, E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1980. 12. 29.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F이 1981. 4. 24.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1. 6. 3. 접수 제164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G이 F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1.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28. 접수 제74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그 후에 원고가 2001. 12. 13. 이 사건 토지를 G에게서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12. 15. 접수 제85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흙벽돌 함석주택 49㎡,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 함석주택 16㎡,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함석지붕 부속사 16㎡, 13, 14, 18,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창고 74㎡(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H가 1959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 후 2007년경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라.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