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모 E가 운영하는 “F모텔” 안내실 앞에서 E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