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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정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4. 00:2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3동 1101호 피해자 E(35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E가 여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 여, 36세) 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F의 나체를 약 1분 30초 간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촬영 등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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