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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B(여, 1999년생)의 부친이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강제로 올라탄 다음 “오빠가 얼마나 무거운지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짚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맞대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약 5분 정도 비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9. 21:0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원심의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고소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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