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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노2966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노29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현(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이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단37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에서 정한 항소이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정

판사김예영

판사이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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