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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06 2017가단20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B(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도급받은 C 사우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 보관하며 공사(C 건축 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으로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약속불이행시 굿21하우징 기계 및 공장, 자재 등 모든 것을 A 사모님의 임의처분할 수 있음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현금보관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현금보관증 작성수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와 변제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와 달리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현금보관증에 ‘공사대금으로’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비로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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