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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836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0878 소유권말소등기사건(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해임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나.

②항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성공보수 각 3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나.

②항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수임계약의 취소, 상소를 취하한 경우”를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들이 원고와의 상의 없이 제1심의 소송대리인이었던 E를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2018. 12. 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한 것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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