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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나472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면 제20행의 ”G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을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으로, 제6면 제9행의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위

1. 다.

항 참조 ”를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로 각 고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야간에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피고 차량이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고 차량을 피할 방향을 착각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30%). 피고는 망인이 졸음운전으로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 차량을 피할 방향을 착각하게 된 것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그의 과실로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선행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모든 전등이 꺼진 상태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놓여있게 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고, 당시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운행하면서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하여 있을 것을 쉽게 발견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과실비율을 넘어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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