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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83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지위 E은 2006. 8. 경부터 2010. 6. 경까지 F 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 6. 경 F 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 6. 4. F 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F 시 교육감이고, G은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E의 선거 사무장을 역임하였으며 E과는 H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며, 피고인 D은 위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I은 2014.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F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 소유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법인재산 이전사업( 이하 ‘J 이전사업’ 이라고 함) 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위 J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 9. 경 설립된 법인 인 ( 주 )K 의 대표이사이며, L은 E의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 펀드를 모집하는 등 E의 측근으로서 2014년 말 ~2015 년 초경 I의 부탁에 의하여 ( 주 )K에 취업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의 10∼20% 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M는 위 J 이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했던

N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B은 선거 유세차량 임대업 체인 ( 주 )O 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인쇄업체인 ‘P’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 뇌물 공여 E은 2014. 6. 4. 시행된 F 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4억 원 가량의 선거 빚이 발생하자, 그 중 3억 원을 Q과 R으로부터 빌려 변제하기로 하고 2014. 7. 경 G의 명의로 Q과 R으로부터 3억 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 변제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전인 2015. 4. 경 Q과 R으로부터 급한 용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G과 변제방법을 논의하였는데, E과 G 모두 자력이 거의 없어 마땅한 변제방법을 찾지 못하자, 행정국장인 I을 통해 F 시 소재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E은 2015. 5.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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