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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3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경부터 현재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위원장이며,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J 정당 울산시 당 선거 연락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 6. 경부터 현재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이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J 정당 울산시 당 선거 연락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7.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현재 J 정당 노동 대외협력 국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10. 1. 경부터 현재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조직국장이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J 정당 울산시 당 선거 연락 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6. 10.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기획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경부터 현재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홍보 미디어국장이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J 정당 울산 북구 선거 연락 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6. 11. 경부터 현재까지 J 정당 울산시 당 청년위원장이며,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J 정당 울산시 당 선거 연락소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B의 회계 장부 허위 기재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C J 정당 울산시 당 위원장인 피고인 A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와 함께 2016. 10. 경 J 정당 울산시 당에 배정된 유급 사무직원 외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피고인 C 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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