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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2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4. 6. 6.부터 2014. 6. 30.까지 J 시장을 역임한 피고인 B의 K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1977. 1. 경부터 1998. 8. 경까지 J 지역 일간지 들인 L, M, N에서 기자로 활동하였고, O 일자 치러 진 제 33대 J 시장 P 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 캠프 참모로서 활동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 34대 J 시장 선거) 와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시장선거( 제 35대 J 시장 선거 )에서도 피고인 B의 선거 캠프 참모로서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 8. 경부터 2006. 12. 경까지 Q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R㈜ 대표이사, 2008. 4. 경부터 2014. 6. 경까지 S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T㈜ 상 근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 경부터 J 시 정무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6. 6.부터 2006. 6. 30.까지 제 33대 J 시장,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제 34대 J 시장,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 35대 J 시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J 시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변경 등 중요사업정책의 최종결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J 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2016. 6. 13.부터 현재까지 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U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V은 W에 있는 X 내 Y 등 일원에서 Z 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AA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AB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AC 의 회장 직책으로 2007. 11. 경부터 AA 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또한 V이 위와 같이 A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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