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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7297 판결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0(2017.06.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545(2016.06.21)

제목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7누57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가"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 ××. ××.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법원 20××나××××호), 대법원에서 2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다××××호).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 직권말소되어 원고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대여금채권의"를 "대여금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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