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10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 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 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8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쪽 상단 박스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원고 은행과 같은 지급은행이”로 고친다.
제10쪽 중간 그림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발행기업은 증권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할인기관”)에게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의 할인발행을 위탁한다. ② 할인기관은 기업어음에 직접 투자하거나(인수매매),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을 할인발행(중개대리) 한다. ③ 할인기관은 발행기업에 기업어음 할인발행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④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어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기업어음을 예탁하고 권리행사를 위탁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제시은행” 에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