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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76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8개월, 추징 3,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10개월, 추징 2,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92,035,759원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도 중한 편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BR, BT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BK, BM, BN, BU, BV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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