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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9노275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4월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2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총 1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수개월 동안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내용, 가담의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 A, B은 가담 기간 중 일시 귀국하여 범행에서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고인 A은 친구를 꾀어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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