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48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및 추징 /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총책 C 등 공범들 과의 양형과 비교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노 3211호 사건에서 C은 징역 2년, H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죄사실은 D이 총책으로서 조직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3년 7 월경부터 8 월경 사이에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것에 대한 것이고, C이 총책이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것이 아니다.

C 등은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1899), C은 징역 3년 6월, H은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현재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