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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CL, CN에게 각 일부 금원을 송금ㆍ변제(2020. 7. 24.경)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각자의 실질적인 범행가담의 기간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당심에서 피해자 CF, CH, CI와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과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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