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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5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대포통장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S, T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H, AP, V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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