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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7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6, 7행의 ‘그런데 ~ 횡령하였다.’ 부분을 ‘그런데 주식회사 파트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허락 아래 그 명의로 대출알선을 하여 오던 D는, 소외 회사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E에게 지급되도록 한 후, E로부터 다시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들의 건설기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기되거나 강조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된 개별약정 제1조는 ‘고객 및 연대보증인은 자동차건설기계 판매자(이하 ‘판매자' 에게 지급할 자동차건설기계 구입운영자금에 대하여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직접 판매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별약정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위 개별약정 조항의 ’관계자' 부분에 근거하여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를 관계자로 정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 위수탁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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