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들(반소원고)에게 9,411...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5. 15. ‘C’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대출알선, 할부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들과 중고차에이전시업무 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약정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1]. 2. 이 사건 업무위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을 ‘C’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일 뿐이고 달리 위 업체가 주식회사 등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아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을 ‘피고들’이라고 칭한다). 제2조 (업무위탁 약정 체결)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융기관 인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상품 취급관련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대상) ① 원고와 피고들의 위탁약정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판매자(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말한다. 제1조 제3항 참조)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 취소 등으로 인한 대출금 회송
7. 중고차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대행 제6조 (대출 가승인) ③ 피고들은 구매자에 대한 원고의 대출 가승인 후 7영업일 대출확정시간 이내에 구매자 명의로 명의 이전하고 근저당설정을 완료한 대출 대상 자동차등록원부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출 및 대출금 지급) ① 피고들이 제6조에 의한 기한 내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원고에게 제출한 경우 원고는 해당 건의 대출을 확정하고 접수 익일 이내에 피고들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구매자의 대출금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