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