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