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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22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증 제 1호 증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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